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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위기상황 발생하면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2019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 제도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법률체계를 갖추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 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운영하던 사업장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때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4인기준 346만 원 이하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지난해는 총 360건 1억 8950만원이 지원되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위기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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