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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월부터 주차금지구역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2019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 위협, 대중교통지체,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 초래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고정식 무인단속CCTV(24대)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주차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도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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