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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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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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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시청 본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체납이 있는 자동차가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 체납단속 카메라에 자동으로 인식되어 세정과로 통보되고 체납내용을 인지한 담당공무원이 즉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독려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일회성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안내문자 발송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 및 건수가 많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천시에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2월부터 시내 전역에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지방세 체납 2건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30만원이상일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며 특히 4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김천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여건 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시민에게는 징수단속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자발적인 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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