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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저리(연2%) 융자 지원

2019년 0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3,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융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조건은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대부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금 대부 신청자는 신용보증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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