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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예금 압류·추심

2019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시에서는 3월 들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 체납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료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자(11,100여 명)에 대하여 체납 통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 분납자를 제외한 세외수입 2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별 후 수시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며 부동산 압류에 있어서도 성실분납자를 제외한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전자등기 촉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세 중 77% 즉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현재 주야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합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전하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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