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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019년 03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지역혁신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기업당 5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만39세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3월부터 예산소진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900-3801), 상주시 경제기업과(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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