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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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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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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은 지난 8일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보건분야 △경제분야 △농업·축산분야 △환경분야 △문화·체육분야 △지방세분야 등 7개 분야 3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도 함께 수록하였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 내용에는 △일반행정분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 △복지분야는 국가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기준 확대, 경로당 부식비 지급확대, 노인 목욕비 지원 등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보듬마을운영,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 및 치매환자 건강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경제분야는 전통시장 장보따리 배달제 실시 △농업·축산분야는 원예작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율이 상향 지원 등이 △환경·문화체육분야는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등의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되어 비치될 예정이며,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19년은 영양군 민선 7기의 군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기로 군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에 유용한 제도와 시책들이 많이 담겨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따른 군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 충족에 부응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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