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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실시

2019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LPG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올해 지원 대수는 5대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안동시이거나,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안동시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자 또는 공동소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차령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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