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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2019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15일 오후3시 예천군청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예천군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예천군과 관내 금융기관 9개소(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예천농업협동조합, 예천축산업협동조합, 남예천농업협동조합, 예천군새마을금고, 용궁새마을금고, 호명신용협동조합, 예성신용협동조합)가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게 자금융자를 받아 경영안정은 물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작년 8월 제정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따라 예천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년간 20억 원을 출연(연 2억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업체별 최대 2천만 원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천군에서는 대출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장 등 조례가 정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 희망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556-7401), 협약한 금융기관 9개소, 예천군 새마을경제과(☎650-68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담보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을 도와 자립기반을 다지게 하고 대출이자 3%를 2년간 보전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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