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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2019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구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9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면 시행(정원 20인 이상 : ’18.5.30, 20인 이하 : ’19.5.30)에 따라, 시설 종사자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시설 유형별(노인복지시설 350명, 재가장기요양기관 550명)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실무적용을 위한 회계처리 일반기준, 세입·세출 처리방법, 회계 부적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 적용매뉴얼’ 등 연구에 참가해온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의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공공자금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재정 집행이 필수적이다”며 “이러한 시설 재무회계 교육을 통해 시설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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