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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항공권 위조 과다지출‥공무원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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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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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등의 공무 국외연수 관련 전자항공권을 변조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을 불법 과다지출한 예천군의회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수사결과 예천군의회 공무원 A씨는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등의 공무 국외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 B씨, C씨와 공모하여 지난해 11월∼12월경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개인당 항공료를 부풀려 과다계상(163→268만원)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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