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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융자금 지원

2019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 3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비에서 전국 500억을 별도 배정했다. 안동시의 배정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농가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개·보수비 및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9월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며, 해당 농장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금은 환수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0월 18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회의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90 농가에 대해 올해 7월 24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본 사업기간에 맞추어 이행 기간을 올해 9월 27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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