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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2019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 등으로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와 마약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영주시보건소(054-639-5713) 또는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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