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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내면 엄중 처벌”

2019년 04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최근 건조한 기상여건과 강풍으로 전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안동시는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발생한 임하면 천전리 산불로 0.3ha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다. 시는 산불 가해자를 조사해 사법 처리 중이며,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행위를 한 남 모씨 등 5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불은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일으킨다. 이번 임하면 산불의 경우 번져오는 불을 끄려던 A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유사하게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지고, 이를 혼자 끄려다 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4명에 달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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