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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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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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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2019년 이월체납액 58억 원 중 11억 원(체납액의 20%)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 전년대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의 압류처분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하며, 공매처분, 보조금 교부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체납자 통합 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부능력 등을 조사 하여 매월 분납을 유도하여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및 공매처분을 예외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자주재원 확보가 관건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세외수입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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