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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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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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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외 5명(김병기, 이규덕, 송명애, 이영호, 우충무)은 4월 4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시행을 통해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규정,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 발의자인 전풍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이 앞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구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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