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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합리·불필요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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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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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올해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사전에 조례 387건, 규칙 106건 등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 41건을 발굴했다. 정비과제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확정되며,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에서 안동시 규칙을 전수 검토해 정비 안을 제시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함께 추진하게 되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이 상실된 자치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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