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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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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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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청소년 산모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영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의료비 사용 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이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원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도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의 특성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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