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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일제점검

2019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에서는 이달 한 달 간 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포함 149개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컵, 비닐식탁보,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라 대형마트, 슈퍼마켓(165~3,000㎡) 등에서는 1회용품이 사용억제(사용금지)가 되었으며, 2019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위반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커피전문점의 위반 사항은 매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매장 밖에서 음용할 용도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및 마트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여부, 제과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청송군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전 소속기관에 종이컵, 나무젓가락, 1회용접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인용 컵을 이용하는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군민들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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