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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반려(애완)견주 의무사항 위반 단속

2019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읍·면 제외)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에서도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반려(애완)견주 의무사항 위반 계도, 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장소로 공원, 아파트, 기타 반려(애완)견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 부착, 외출 시 안전조치(목줄, 맹견입마개) 미 이행, 배설물 미 수거, 동물 유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맹견 물림 사고 증가로 커지고 있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사육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지도·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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