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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19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차량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주·정차 질서 동참을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3일 이내에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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