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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지인 차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김천시 공무원 검거

2019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세)와 담당공무원인 B씨(38세)등 11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씨(55세)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였고,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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