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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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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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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올해 1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60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했고,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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