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5 | 오후 10:31:3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19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색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황색 이중실선이 있는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침범 등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외 구역(인도,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 황색 점선 등) 신고방법은 즉시단속구역(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황색실선, 황색점선은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운영시간 및 신고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