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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2019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우선 시정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개최한 안동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 마련된 인사우대 방안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에 만 13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근무성적 평정 시 셋째 자녀는 0.6점의 가산점을, 넷째 자녀부터는 1점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입양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부부 공무원이 최근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부부 공무원에게는 각각 가산점을 부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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