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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2019년 05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2019.4.11)하고 철저한 준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 보호 외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종료 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봉화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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