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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정

2019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지연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19.2.11.)을 반영하여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구미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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