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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전국 첫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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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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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최균 대구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병화 대구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기준으로 4.0%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로 하였다.
금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전국 연대 파업이 예고되었으나,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전국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였다.
시내버스 노조는 각 호봉별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63세 연장을 고수하면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재적조합원 수 기준 87.6%의 찬성으로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시내버스 운행중단 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금 인상률도 당초 노조측의 요구안 보다 하향 조정한 4.0% 인상에 합의하였다.
또한,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존중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8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조의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63세 연장요구에 대해 사측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정년 현행유지 요구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4월 29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5월 9일 조합원 87.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임금감소분 보전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한국노총 주관의 전국 연대 동시 쟁의조정 신청 및 파업강행 등으로 5월 14일 최종협상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버스운행중단사태는 기정사실화되는 긴박한 상황에 봉착했었다.
시내버스 노조는 4월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조정을 신청하였으며, 14일 24:00 까지 협상타결이 되지 않으면 15일 05:30 첫 차부터 운행중단을 예고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노·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합의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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