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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난대비 군민 안전보험 가입

2019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 2020년 5월 24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은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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