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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46시간 만에 검거

2019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9시 44분께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오산교차로 부근 5번 국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K(남, 60세)씨를 사건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에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

안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출동하여 용의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후사경 유리조각 1점을 토대로 도주로 상에 있는 영주 및 안동 관내 모든 CCTV를 확인하여 통과차량 250여대를 일일히 확인하던 중, 제비원 연미사 CCTV상에 찍혀 있는 번호불상의 용의차량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 추적에 나섰다.

용의차량이 제비원 연미사를 통과 안동시내로 들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용의차량이 영남초등학교 앞 CCTV상에는 찍혀 있지 않아 용의차량이 안동시 안기동 일대에 거주하는 차량일 것으로 판단하고 안기동 일대를 7시간에 걸쳐 수색하던 중 안동시 안기동 주택가 공터 주차장 외진 구석에서 우측 후사경 및 전면 유리가 파손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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