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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출산장려금 첫째자녀도 확대 지원

2019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출생 첫째 아(兒)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둔 출생아로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첫째 아 지원금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24개월 중 나머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첫째자녀는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한 데 그쳤고 출산장려금을 둘째자녀부터 24개월간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번 첫째자녀도 매월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첫째 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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