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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7월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위반 과태료 강화

2019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 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10~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의무화 됐으나 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월 31일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이던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100% 감액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가 보호를 강화해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 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월별 225만원)’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월별 313만원)’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이수 의무화도 명시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페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미신고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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