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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 실시

2019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은 원상복구 후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재부착 해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에서 전수 조사한 옥외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대상인 6,404개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적법화 가능 광고물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광고주는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소속 허가·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적법화할 수 있다.

적법화 기간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면제되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적법화 대상 업소에는 사업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없이 구제하고, 적법화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는 선진광고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되었던 도시경관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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