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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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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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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4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하여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 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 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로 확장하여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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