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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15일부터 입장료·주차료 폐지

2019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가 폐지된다. 상주시는 7월 15일부터 성주봉자연휴양림을 찾는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지금까지 입장료로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등을 받아왔다. 주차료는 승용·승합차 3000원, 버스 같은 대형차량 5000원이었다.

시는 입장료와 주차료 폐지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주봉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는 성수기인 7,8월에 물놀이장이 개장하면서 더욱 많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객실 청소, 순환도로 및 갓길 정비 등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1년 개장한 성주봉자연휴양림은 청정 자연 속에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수련관 등 27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사우나, 힐링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길, 약초동산 등 체험장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춰 연간 30여만 명이 찾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성주봉자연휴양림 관계자는 “휴양림을 찾는 손님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휴양을 즐기고, 재충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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