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9 | 오후 10:57:5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2019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7~8월)이 됨에 따라 업종별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관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7종의 시설물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 음식점 기준으로 연간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며, 가입 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무한),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하목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 홍보 하고 있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업종 영업주는 기존 보험 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민 불

박현국 봉화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봉화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벼물바구미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된 항공사

예천군,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본

영양군,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얼이 살아

대구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