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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2019년 07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7월부터 달리는 차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인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량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해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봉화군은 7월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정했으며,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이 추진될 예정으로 경제 활동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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