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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번 12시 조기퇴근'‥경북도 유연근무제 정착

2017년 07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신청사 개청 후 유연근무제로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한 달에 한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제’를 계기로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직원들도 이 제도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신청인원이 72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현재(7.14)까지 99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제도를 신청한 직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알 수 있다.

감사수감, 가축전염병 예방, 풍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지원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직원이 참여했고, 7월 이후에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자녀를 둔 직원들은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함께 하는 등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직원들은 등산이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부모님 찾아뵙기, 외국어 공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평소보다 여유롭게 데려다 주어서 아침 출근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등 업무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제도 이해 부족과 업무에 대한 부담, 보수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경북도는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조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실시율을 수시로 확인해 부진부서는 자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간부공무원도 솔선수범 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눈치 안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일 10시~12시, 13시~15시 집중근무시간을 정해 직원들이 보고나 회의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당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도 없앨 방침이다.

도내 23개 시․군에도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시‧군청 내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주5일, 주40시간이라는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과 주5일 주40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이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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