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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사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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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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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장애인보장구 부정․부당 수급 근절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현지방문을 통해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지원품목에는 의지, 보조기 등 신체 부착형을 비롯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상반기에 지급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6종류의 보장구 40여 건을 대상으로 한다.
부정․부당하게 보장구를 지원받은 경우 보장구 급여비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하고 미사용으로 방치된 보장구는 자진 반납이나 기부 유도를 통해 시설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 신청이 올 상반기에만 101건에 달하며, 그 종류에 따라 많게는 200만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장애인 본인의 활동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예산누수를 막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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