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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차장 확보강화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2017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래의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안동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안동시 주차장 조례 설치기준은 늘어나는 차량의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인근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동시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주로 도심지에 밀집해 있는 건축물로 안동시의 실정을 반영해 1.25배에서 1.5배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설치기준의 강화는 토지소유자, 건축업계 등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고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및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꾸준한 지도 단속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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