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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소극행정 개선 직원교육 실시

2017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한때 공직사회에서는 '잘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득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가 괜히 특혜의 오해나 받지'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러한 소극적 업무처리와 보신적 태도를 척결하면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영주시가 나섰다.

시는 1일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황해식 과장을 초청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황해식 강사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 수범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공무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전 직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감사의 패러다임도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와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업무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한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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