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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아파트 침입절도 2명 구속

2017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60세)와 B씨(57세)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달 17일 영주시 ○○동 소재 아파트 저층에 불이 꺼진 집을 골라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9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절도범의 침입구로 주로 이용되는 베란다 창문 등에 대해 철저한 시정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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