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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7년 08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그리고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된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와 함께 안동으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비롯해 각종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주소 일치는 시민이 혜택 받는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이‧통장들의 협조를 얻어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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