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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196억원 부과

2017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균등분 주민세 196억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의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196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4억원(2.0%) 증가하였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4억원, 개인사업자 54억원, 법인 28억원이 부과되었고, 구․군별로 달서구 43억원, 북구 38억원, 수성구 30억원, 동구 26억원, 서구 17억원, 달성군 16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등 인터넷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은행(대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 및 스마트폰 모바일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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