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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수탁기관 공모

- 법 개정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 -

2017년 08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인「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각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수탁기관 공모는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대구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 관련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으로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와 관련된 모집 공고는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학계, 법조계,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외부(민간)위원 7명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위촉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9월 15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경험, 전문성,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가장 견실한 기관을「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협약체결 후 올해 10월(예정)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탁운영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위탁기간 중 국비(50%)와 시비(50%)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권익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과 시 공보를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과(803-6761)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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