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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9월부터 적용

2017년 08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발급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경된 신형 주차표지는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사각형의 모양(노란색)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의 모양으로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 주차표지로 변경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적용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표지(사각형)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원빈발지역인 공공기관,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을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아직 교체발급하지 않은 분들은 교체하여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형 주차표지(원형)를 부착하길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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