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시행
|
2017년 08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원 대상가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대상자는 등유카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기한 내(2017.8.14.~9.6.)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난방용 등유구입 선불용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31만원 상당)를 구입할 수 있다.
군에서는 신청 가구의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 신청서를 취합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자체로 난방용 등유구입 전용카드를 발급·배송한다.
봉화군은 10월중 대상가구에 난방용 등유구입 전용카드를 전달하고 사용기간(2017.11.1~2018.2.28)내 정상적으로 등유구입이 되도록 홍보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와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노욱 군수는 “저소득층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