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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시행

2017년 08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원 대상가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대상자는 등유카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기한 내(2017.8.14.~9.6.)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난방용 등유구입 선불용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31만원 상당)를 구입할 수 있다.

군에서는 신청 가구의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 신청서를 취합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자체로 난방용 등유구입 전용카드를 발급·배송한다.

봉화군은 10월중 대상가구에 난방용 등유구입 전용카드를 전달하고 사용기간(2017.11.1~2018.2.28)내 정상적으로 등유구입이 되도록 홍보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와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노욱 군수는 “저소득층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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