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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행복보장제도' 비수급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 기초생활보장 탈락 취약계층 934가구에 매월 행복급여 1억 5천만 원 지원 -

2017년 08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5년 10월부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을 934가구 1,435명에게 행복급여(2인가구 197천원)로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행 첫 달인 ‘15년 10월, 364가구 620명에게 3천2백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 15,883가구 25,357명(월평균 722가구 1,152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 원 규모의 행복급여를 지급했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취약계층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가 도입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40만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가구 197천원)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서도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급여수준 현실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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