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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9월 1일부터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 및 민원다발지역 중점단속 -

2017년 08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협받거나, 소음, 매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와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부근은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작년 6월 밤샘주차 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은 수성구 두리봉터널 승용차 교통사고를 계기로 구·군,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터널, 교차로, 육교,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구간 48개소를 '교통사고 취약지역'으로 지정(‘16.7.6)한 바 있으며, 현수막 게시, 상시계도반 기동운영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화물자동차는 높은 차고로 인해 가로등 불빛을 저해하고, 시야확보를 방해해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쳐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등 일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작년부터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597건을 적발했고, 이중 1,066건은 과징금, 215건은 운행정지, 316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

대구시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입고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기 위해 국·시비 260억을 투입,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서혁신도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96면)를 건설 중에 있으며, 달성군(600면)과 북구(300면)에도 공영차고지 건설을 계획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주박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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