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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제2차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추진

2017년 08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2017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로, 소득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이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융자금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봉화군은 2017년 상반기 1차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를 통해 14명에게 3억 9천만원을 융자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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